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구매자금 진행시 부동산시세 LTV 변화
최근 부동산 시세 급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주택구매로 쏠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인을 해보거나 전세금 퇴거 자금 대출, 고정금리 비교, 주택담보 대출 규제 등 각각의 자금용에도 대한 여러 가지 상품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LTV, 여러 가지 규제지역과 한도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LTV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TV는 간단하게 국토교통부에서 KB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 가능 범위를 의미합니다.
대출을 진행할 시 부동산 시세에 대한 융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확한 말로 주택의 담보가치에 의한 대출금 비율을 뜻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LTV는 40%, 조정 지역은 LTV가 50%, 일반지역이 LTV가 70% 정도가 해당하는데요.
9억 이상의 금액인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추가 적용되면서 9억 이상의 주택은 LTV 20%, 15억 이상이라면 금지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LTV를 10% 차감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또 규제지역에는 DSR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연간 총부채액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당연히 개개인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것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출 가능 금액의 감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대출 과정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출을 시행할 때 자금 사용 시기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금액을 구매 자금으로 쓰게 될 시 조정 지역 실수요자 기준 최대 70%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가 6억 이하의 금액의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다면 최대 70%까지 검토 가능한데요.
이는 지역별로 주택담보 대출의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자금 기준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듯싶습니다.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시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2금융권이나 3금융권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고 사업 자금 시세의 약 95%까지 검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실수요자의 조건으로 생애 최초 부부의 합산소득이 9,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이 6억 이하, 조정 지역 기준으로 5억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담보대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또한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대출 신청 전 금융전문가의 무료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기지마스터
모기지마스터 - 매매자금대출 후순위담보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mgmas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