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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주택담보대출 진행방식과 문제점은?

최근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1가구 2주택 즉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하게 되고 단시간에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이익을 본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은 갈수록 주택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보면 다주택자들을 죄인으로 판단하는 정책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택자만 가능한 전세퇴거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은 1가구 2주택자를 겨냥하고 만든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즉 모두를 강제적으로 1주택자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지역은 LTV 10% 차감되어 LTV 60%까지는 전세퇴거자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규제지역은 전세퇴거자금이 불가한데요.
조건부로는 가능하지만 기준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 1주택자의 기준으로는 규제지역의 LTV 비율만큼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무주택자만 가능한 구매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모든 정책은 구매자금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또 부동산 규제는 무주택자만 규제지역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니면 주택을 사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변경된 규제내용을 본다면 LTV 완화와 DSR의 강화 즉 고액연봉자가 아니라면 무주택자는 더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죠.
변경된 규제를 본다면 DSR의 기준이 더욱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의 연이은 실패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인 추세인데요.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4억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가구 2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기존 주택을 사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투기꾼들의 악용 사례로 계약금 이체내역이 존재해야만 규제내용이 적용되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구입하고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기존 주택을 6개월이나 1년 안에 처분한다는 처분조건부로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작성해놓은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행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해야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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