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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정아파트론 무담보조건으로 하우스론 이용하기

오늘은 무설정아파트론, 무담보조건으로 하우스론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알아두면 좋은것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 부동산정책과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많은 세입자와 집주인분들이 혼란스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는 채권에대해 최우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담보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세입자의 동의를 항상 구해야 한다는것이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세입자를 보유한 임대인은 자기소유의 주택이라도 마음대로 후순위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는것이죠. 

다음으로는 자산론이라는 형태의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보유한 자산을 유지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인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류비나 세금 정비나 세차등 유지비가 들어가는건 다들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러한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일정이상의 소득이 필요할것이고 이것을 소득으로 인정하는것입니다. 금융권에서 확인하기 힘든 현금거래나 물물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나 주부 무직자같은 실질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도 보유 자산에 따라 소득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법인이나 기업이 아닌 개인이 보유한 자산중에 가장 가치있는것은 "주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로 대표되는데요 언제나 시세가 확인되는 빌라나 아파트를 소유중인 사람이라면 아파트론이나 하우스론의 대상으로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설정이나 권리 문제없이 신용대출 형식으로 실행되는 무설정아파트론 또는 무담보 하우스론은 세입자가 있는 임대인이 추가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하기 아주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무설정아파트론의 조건은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공동명의 아파트나 빌라를 소유중인분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확인가능한 시세가 5천만원 이상일때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같이 신용등급 7등급이내에 있어야하며 연체이력이나 가처분 경매 신탁등의 문제가 있다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최대 60개월동안 상환기간을 설정할수 있고 조회나 실행에 부대비용이나 수수료는 일체 발생하지않습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보유한 주택이라는 개인 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이기에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나 계약직프리랜서 또는 소득이 발생하지않는 무직자나 주부분들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자소득이나 직장소득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한도증액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금융사에서 무설정아파트론 무담보하우스론 주택론등 자산론 형태의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모든 금융사에 세부적인 조건이나 금리변화등을 따져보기에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금융사마다 가지는 특징이나 차이점 내 조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금융사의 상품등 여러가지 정보를 한번에 알아보실수 있는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것이 가장 현명한 금융상품 사용방법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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