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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지역 15억이상 세입자퇴거 보증금반환 제한 사항 한도 금리비교

부동산 이슈중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값 상승 > 주택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었습니다. 이러한 일이일어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를 잘못한 행동을 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물론 투기를 위해서 주택을 계속 불려나가고 임대사업자등록도 하지않고 계속 대출만 이어져서 전세퇴거자금도 제대로 주지못하는 사람들이나 갭투자로 주택수를 불려나가는 투기세력도 있지만 직장문제로 전근을 가는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일정기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사가기전에 현재 살고있는 집이 팔리지않는다면 새 집을 구매하고 2주택자가 될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택자가 되었다면 기존에 살고있던 집을 그냥 비워놓을리는 없죠? 당연히 세입자를 받습니다.

문제는 투기목적이 아니어도 다주택자는 있을수밖에 없고 자유경제체제인 대한민국에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잘못된 일일까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아이러니 할뿐입니다.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함으로서 규제지역내의 다주택자로 하여금 집을 팔게 유도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하기위해 집을 팔고있는 상황에 왜 임대차3법을 시행했는지 의문입니다. 5%이상의 임대가격상승 불가와 2년 계약연장요구권 이 시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팔리지않게 되었습니다.

팔리지않는 집을 끌어안고 21년 5월까지 있다보면 세금만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 계약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임대인이 전입하고 임대인이 살고있는곳을 팔아버리는게 해결책으로 등장했습니다. 결국 전셋집은 줄어들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는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드니 전세값은 올라가고 시세대비 전셋값인 전세율이 60%이상 올라갔다가 줄어들었지만 전셋값이 싸진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올라간것이라 더 큰문제가 생겼습니다. 주택가격이 쑥쑥 올라가기 시작한것이죠 세입자가 집을 구해서 내집마련을 하나씩 해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집값이 게속 오르고 LTV가 줄어들어버리니 내집마련은 점점 멀어져가니 큰일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내기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 또는 임대보증금반환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규제는 여기에 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임대보증금반환대출을 실행할때 2주택자는 대출에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보증금을 내주기위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손에 쥐고 있는 임대인은 찾아보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해결책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 뿐입니다. 조건부로 임대보증금반환대출을 받기위해서는 현재 거주중인집을 팔겠다고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이 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것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에는 대출이 안되는 부분도 있으며 15억이상의 고가주택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한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부터 현실적인 한도와 금리부분까지 한꺼번에 확인해줄 전문가가 필요한것은 당연합니다. 특히나 금융사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조건에 꼭 맞는 금융사 선정과 상품선정은 현실적으로 체감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금융사를 선정하며 금리조건까지 확인할수 있는 금리비교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상품을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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