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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 해결방법

임대차 3법은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결국 본인 집에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걸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나마 1주택자의 기준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하지만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전세 퇴거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해야지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자 상태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입주한 후에 월세나 전세를 올려 바로 다른 세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2년 실거주 규제가 존재하죠.

변경된 부동산 정책은 전 국민을 1주택자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퇴거자금대출 또한 결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분들을 1주택자로 만들기 위함으로 해석되죠.
다주택자들의 모든 금융권의 전세금반환대출을 막으면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거라 예상됩니다.
은행 방문 시 처분조건부로 가능한 금융사가 있지만, 기간 내 처분되지 않으면 즉시 환수조치가 되고, 환수 날짜를 지키지 못하다면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은데요.

사람들은 결국 우회하는 방법으로 P2P라는 상품을 이용하게 되었고 금융거래확인서상 자금 용도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등 한도에서는 자유로워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P2P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품의 경쟁력까지 증가하면서 한도나 금리 등 사업자금과 비슷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P2P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용한 후 다시 세입자를 구하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세퇴거자금 정책 중 12·16대책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정책은 사업자금이 아닌 가계 자금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세퇴거자금대출 또한 가계 자금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주택 또한 동일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해 아파트 시세가 15억이 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급격하게 상승한 세금 또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서울 기준으로 120만 아파트 가구 중에 25만이 넘는 가구가 15억을 초과하는 규제대상 아파트라고 판단되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죠.
특히 전세퇴거자금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구매자금으로 대출을 알아볼 때는 15억 이하였지만 갑자기 아파트값이 급상승해서 15억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절세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다주택자들은 다소 난처해진 상황이죠.
전세퇴거자금은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일반지역은 LTV 70%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생활안정자금 연간 한도가 1억으로 전세퇴거자금도 1억까지만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연간 대출한도 1억은 가용자금에 대해서만 계산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을듯싶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복잡하고 기존 정책과 중복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금융전문가를 통해 미리 정보를 확인하신다면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장점을 이용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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